보호1종 환자가 먼 거리에 있어 내원하기 힘든 다른 치과에서 제작한 틀니가 아파서 flange 부위만 갈아주고 마땅한 보험 적용 항목이 없어서 일반으로 10000원을 받았더니 억울했던지 보험공단에 전화해서 보험 적용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항의하는데 뭐가 잘못 되었나요? 보험으로 Z46.3이나 보통처치로 해야할까요 아니면 그냥 비보험인가요? 그리고 보험 적용되는 경우 의치의 특성상 환자가 한달에도 여러 번 내원하면 매번 동일부위 보험청구가 될텐데 어떻게 해야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