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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후처치

5개월전에 치주소파술을 한후 내원해서 간단한 치주처치만 한 경우 치주후처치로 산정가능한지요

작성자이상무

작성일2007.05.17

장영희

| 200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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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개월전 치주소파술의 후처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본진료비 (재진료) 만 산정하세요..

이상무

| 200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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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치주소파술후 언제까지 (기간)후처치로 볼수있나요?

장영희

| 200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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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치주수술후 후처치를 할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날 또는
일주일 안에 후처치가 이루어지며.. 환자분이 내원하지 않아 기간이 더 길어졌을 경우
내역설명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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