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조직유도 재생술과 치은판막절제술 동시 청구 가능한지요?

치은판막절제술시 도중에 bone 이식을 동시에 할경우 둘다 청구 가능한가요?
조직유도 재생술의 산정기준
조직유도재생술(골이식을 동반안함) \148,260
조직유도재생술(골이식을 동반 : 동종골,이종골,합성골이식의경우) \161,280
조직유도재생술(골이식을 동반 : 자가골이식의 경우,채취포함) \217,730
여기에 따로 bone재료대를 포함에서 청구하면 되나요?



두번째 질문요.
치주수술후 지각과민으로 인해 불소도포를 할경우 보험이 적용되나요?

작성자김연아

작성일2007.05.17

장영희

| 2007.05.17

수정하기 삭제하기

안녕하세요~~

1.치주수술을 동일부위에 두가지 이상 시술시 주된처치 즉 단가가 높은 시술만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위의 처치중 주된 처치만 청구가 가능하며.. 사용하신 bone 은 별도로 청구가 가능하나..
등재가 되어있는 재료이여야 가능합니다.

2. 네.. 지각과민처치 (ST) 코드로 50% 산정만 가능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