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정연
작성일2007.05.17
장영희
| 2007.05.17
안녕하세요~~환자분께서 내원하셔서 해당상병으로 치료가 중단된 경우에는 다음내원까지 기간에상관없이 재진을 적용합니다. 치료가 종결된 후에는 30일 이내에는 재진을 적용하며,30일 이후에는 초진을 적용하나.. 치주치료같이 치료의 종결여부가 불확실한 경우90일을 기준으로 초,재진을 구분합니다.환수건에 대하여 앤드컴 홈페이지 보험정보 → 의료소식 → 329.만성치주질환 진찰료대규모 환수의 글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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