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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맹출성치은염.

05-08-15일 47번 충치로 인해 아말감치료받은후
07-05-10 47번 잇몸이 아프다고 내원하여..
맹출성치은염으로 치은절제를 했는데요..

정확한 상병명과
치은판절제술로해야하나요.. 치관확장술을 해야 하는지요?

작성자이명구

작성일2007.05.16

姜惠淑

| 200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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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잇몸 통증으로 인한 절제를 하셨으면
K05.0 급성치은염 상병 적용하여 치은판절제술로 청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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