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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신경치료..

1. 1월달에 가압근관충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5월달에 와서 다시 열어서 당일발수근충을 했는데요.
그냥 이대로 청구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재진인가요? 아니면 초진인가요?

2. 치조골성형술시. 입력에 치조골성형술을 누르면
수량이 2인데 원래 수량이 2인가요??
치아번호가 36.37번이었거든요.
그리고 후처치를 했는데 치주후처치인가요?

3. 22번 발치후 3개월 후에 임플란트 수술을 위해 x-ray를 촬영했는데요.
이건 재진인가요 초진인가요??

4. 교합조정은 하루에 몇 치까지 가능한가요?
하루에 상하악 전치부를 다 교합조정했는데.
이런 경우 청구가 모두 가능한지에서요.

작성자김설진

작성일2007.05.16

姜惠淑

| 200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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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근관치료시 당일발수근충은 적용하실 수 없습니다.
당일에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와 근관세척, 근관확대, 근관충전 등의
모든 근관치료과정을 완료하셨으면 각각 산정 가능합니다.

단, 근관세척 행위료는 근관충전료에 포함하므로 삭제해 주시고요.

이전 근관치료 완료 후 30일이 경과하여 재근관치료 시행하는 경우는
초진으로 적용하여 근관치료과정 모두 100% 산정하므로

말씀하신 경우에도 초진으로 적용, 치료하신 과정 모두 100% 청구 가능합니다.

2.
치조골성형술은 치아당 산정하므로 36,37번에 대해 시술하셨으면 수량은 2.0이 맞고요,
후처치는 수술후처치로 적용합니다.

3.
발치 부위 상태 확인차 촬영한 경우이므로 재진으로 적용합니다.

4.
교합조정은 1일 4치아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주된 치아만 청구하시고, 교합지를 사용하여 시술했음을 서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설진

| 200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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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일에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와 근관세척, 근관확대, 근관충전 등의
모든 근관치료과정을 완료하셨으면 각각 산정 가능합니다.
----이부분이요.. 당일에 다 할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근관충전까지요??

姜惠淑

| 200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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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발수 외에 시행하신 모든 근관치료과정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근관세척 행위료와 중복되는 재료가 있으면 하나는 삭제해 주세요.

김설진

| 200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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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여기서 당일 근충을 했을경우 가압근충(근충)으로 해야하는거죠?
당일 발수근충말고..

姜惠淑

| 200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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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당일에 가압근충을 하셨으면 처치하신대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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