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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신경치료와 치근활택술

신경치료와 치근활택술을 같은치아에 시행할경우 같이 청구 가능한가요?

유구치를 2년전에 즉일발수근충으로 치료를 끝냈는데 다시 염증이 생겨서
내원할경우 초진으로 청구가 가능한가요?(같은 상병명으로 청구하려고 합니다.)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도 청구가 가능할까요?

작성자이연희

작성일2007.05.15

장영희

| 200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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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네.. 치주치료와 근관치료는 각각 100% 적용이 가능합니다.

2.네.. 초진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내역설명란에 과거에 근관치료 완료후 염증이 생겨
재근관치료임을 기재하여 주세요.

비타팩스로 충전하신 경우라면 근관내기존충전물 제거항목은 산정이 불가능하세요..
발수 이후의 단계인 근관확대 부터 산정이 가능합니다.

혹 후속영구치가 없어 가타파챠포인트로 충전을 하신 경우라면 근관내기존충전물
제거 항목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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