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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박리소파술

06년 10월 31일 치석제거
06년 12월 4일 모든 치주치료 종결
07년 5월 7일 내원 치은박리소파술 시행
5월 7일 내원하여 통증호소하여 치은박리소파술 시행을했는데 청구가능한가요??
내역엔 전처치로 치석제거 되었다고 서술했습니다.

선천적 영구치 결손된 유치의신경치료청구시
첫날 엑스레이, 마취, 소아발수
둘째날 러버댐 근관확대,근관충전(GP PP CAVITON.AH26),엑스레이
((둘째날은 성인 청구하듯이 청구했는데 잘한건지 모르겠네요...))

작성자안은경

작성일2007.05.15

장영희

| 200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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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원칙은 10월달에 치석제거후 6개월이 지나 치은박리소파술을 시술하셨으므로..
치은박리소파술 전에 치석제거와 치주낭측정검사 및 방사선촬영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5월7일 치석제거 없이 바로 치은박리소파술을 진행하셨다면.. 내역설명란에 과거 치석제거
여부를 기재하여 주시고,, 재진으로 산정하셔야 합니다.

2.네.. 잘하셨어요..단, 근관확대와 함께 묶음화 되어 있는 근관세척 항목은 삭제를
하셨는지 확인하여 주시구요.. 근관충전시 캐비톤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내역설명란에 영구치 결손으로 확대및 영구충전제 사용으로 기재하여 주세요..

안은경

| 200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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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답변에 늘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점이있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근관충전항목에 GP, PP,AH26.CAVITON이 묶음으로 되어있습니다. CAVITON이 임시가봉제인것 같은데...청구하면 안되나요??

선생님의 도움으로 6개월째 삭감률0%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영희

| 200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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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도움보다는 선생님께서 열심히 잘 하신 덕분인거 같아요..^^

선생님~~ 답변 정정하여 드릴께요.. 제가 기존에 심평원 기준부에 여쭙기로는 근관충전때
캐비톤은 인정되지 않느다고 하여..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 혹시나 해서 심사부로
문의하여 보니.. 캐비톤도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간혹 ZOE 와 캐비톤이 중복 청구되는
경향이 있어 캐비톤이 조정되는 사례는 있으나.캐비톤만 단독으로 사용하셨다면 청구 가능하세요..

단, 근충하는날 아말감 충전도 함께 하셨을 경우엔 캐비톤을 삭제하여 주셔야 합니다.

앞으로도 어려운점 있으시면 글올려주세요..

안은경

| 200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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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정확하며 용기까지 주시니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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