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보험 보철처치를 위해 제거되는 아말감,인레이,크라운제거 청구가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요..
이때 마취청구 가능할까요?
그리고 crack으로 인하여 endo진행시 상병명을 치아의파절(S02.5)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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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마취청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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