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궁금해요....

환자가 내원하여 #51, #61치아가 까칠하다구 하여 polishing을 하였는데여...이럴땐 어케 청구하나여??
그리구 저희병원은 pulpotomy를 한후 irm을 충전하는데요....이것두 청구할수 있나여?? 행위료가 안되면 재료비라두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구 또 한가지여....
치수복조술은 어느때 청구할수 있는건가여???

작성자최현선

작성일2007.05.14

장영희

| 2007.05.14

수정하기 삭제하기

안녕하세요~~

1. 간단한 치아삭제는 기본진료비에 포함이 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초진료, 재진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IRM은 임시충전제로 충전용으로는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치수절단시 사용하신
재료대는 별도로 청구가 불가능하므로..사용하신 IRM의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3.치수복조는 우식의 범위가 치수에 가까워 근관치료가 시술되기전 치수를 복조하는 시술로
다이칼과 같은 치수복조제를 베이스로 사용후 임시충전 하셨을때 청구할수 있는 항목이며..
이때는 사용하신 재료대는 별도 산정이 가능합니다.

이지애

| 2007.05.15

수정하기 삭제하기

그럼 치수 복조하고 ZOE,IRM은 선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姜惠淑

| 2007.05.17

수정하기 삭제하기

네, 치수복조시 베이스로 사용되는 재료 외에
임시충전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ZOE나 IRM도 사용하시는 재료로 청구 가능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