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최은주
작성일2007.05.14
장영희
| 2007.05.14
안녕하세요~치은박리소파술과 골이식을 동시에 시술시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항목만 산정이가능합니다.행위료와 사용하신 골이식재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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