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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환수건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만성질환일 경우 90일 이내 내원시 부위관계없이 "재진"으로 산정한다]
이게 기준이 되서 03년~06년도 까지 환수되는 명단을 받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도 이대로 적용이 되는 건가요? 부위관계없이 만성질환일 경우 90일 이내면 재진으로 해야하나요?

의료소식란에 보면 아래처럼 나와있던데....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는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제2부제1장’에 명시된 기본진료료를 부분 개정해 7일 1일 진료분부터 치주질환 치료 종결 후 90일 이내에 동일부위 치료 시 진찰료는 재진으로 인정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해 다른 부위를 치료할 때에는 초진으로 인정받게 됐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성자이민외

작성일2007.05.12

장영희

| 2007.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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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 앞으로 만성질환의 처치시.. 만성질환이 이환된 부위에 한해서 90일 이내면
재진.. 90일 초과면 초진으로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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