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치과 만성질환 환수예정 대상

수고 많으십니다.

한쪽부위(예를 들어13-23)를 만성치은염이나 치주질환 상병으로 치석제거나 치주소파후 3개월 이내에 내원하여 다른부위(예를들어#24번치아) 치수염으로 신경치료를 받고 오신김에 전에 받았던 치주질환쪽(#13-23) 처치를 동시에 치료 했을경우 초진인가요 재진인가요? 주소는 #24번 치수염으로 인한 통증 이구요.

그리고 치주질환 처치부위 예를들어# 24,25,26 치주치료후 3개월이내 내원하여 26번 치수염으로 엔도들어가면서 #24,25,26 치주후처치 했다면 재진인가요 초진인가요?

이의신청서를 공단에 보내려는데, 애매한것들이 있네요.

작성자김명화

작성일2007.05.11

장영희

| 2007.05.11

수정하기 삭제하기

안녕하세요~~

이번 환수건에 대한 정확한 지침은 알기가 어렵구요.. 선생님께서 예를 들어주신
내용은 모두 재진으로 산정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