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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절제술 청구 및 여러 가지 질문이예요.

1. 소화제 청구가 언제부터 보험이 적용되었나요?
2. 아말감후 글라스아이노머는 어떻게?
예)47 첫날 아말감 둘째 글라스 3째날 치수복조 4째날 아말감
인데 청구가 좀 힘드네요
3. 근관치료중에 치은절제술시술의 청구는?
4. 치은절제술후 치수복조는 그대로 청구하면 되나요/
5. 그리고 전처치가 없는 치은절제술은 인정이 되나요?
6. 치은절제술후의 처치는 치주처치인가요..후처치Dressing인가요
7. 그리고 저희치과는 치주치료가 많은 편이여서 보통 첫날은 치면세마로하고 둘째날은 치근활택술 3째날은 치주처치 등 보통이렇게 청구하는데 심사과에서 이렇게 치근활택술이 많으면 삭감의 여지가 있다고 해서 어떻게 청구를 해야할지 ....
보통 시술은 치주소파수준인데 스켈링이 없이 시술하니 그냥 활택술로 해요...

너무두서없는 질문인데 어떻게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네요.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릴께요...빨리요

작성자치과인

작성일2003.03.03

잘모르지만..

| 200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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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현재 대부분의 소화제가 비급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2.왜 그렇게 치료했는지 설명이 필요한 듯합니다
3.치은절제술은 100분의100급여항목입니다
4.무관할듯합니다만..
5.치주치료후처치 중
나.치주수술후 겠지요

....

| 200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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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로 변경된 걸로 알고 있어요...

잘모르지만..

| 200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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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아래 기사 참고하시길...


............................................
소화제 다시 건강보험 적용

소화제 등 일부 소화기관용 약을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한
지난 4월의 보건복지부 고시와
위궤양 약 및 정장제, 제산제 등
건강보험 적용소화기관용 약의 사용기준을
엄격히 규제했던 지난 7월의 복지부 고시가
6일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협의에서
복지부측 양보로 폐지됐다.
복지부와 의협이 의견일치를 본 것은
2000년 7월 의약분업 시행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출처 : 조선일보- 26면 (2002.08)

^*

| 200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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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수 입력 하는것좀 올려주세요
ex) 26 번 발수
발수(3근) 단가9410 수량1.0 일 1
확대 (3근) 2640 1.0 1
와동형성(3근) 1640 3.0 1
여기서 말하는 수량이라는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는게 맞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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