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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요 밑에..

아녀.. 오래전에 다른치과에서 발치하셨는데 지금확인해보니 잔존치근이 있어서 절개하고 제거했는데 상병을 잔존치근으로 하고 구치발치로 하는건가요?

그리고 부분치석제거는 7,6번 셋팅하는 데 환자분이 해달라고 하셔서

하악전치부 설면을 해드린거구요ㅣㅣ

아 그리고 학교 구강검사 통지문 가지구 와서 검진해달라고 한것은

그냥 청구하면 되는거에요?

작성자박선희

작성일2007.05.11

장영희

| 200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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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네.. 잔존치근 상병으로 구치발치 산정이 가능합니다.

2. 보철물부착과 다른부위라면 부분치석제거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3. 학교구강검사를 하셨다면 해당하는 환자의 진찰료는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진찰만 하신 경우 검사를 의뢰한 기관에 진찰료를 청구하실수 있으며..
검진을 하시면서 다른곳의 치료도 함께 하신 경우라면..

진찰료 없음 코드를 만드셔서 입력하셔야 합니다.
코드 추가 방법은 앤드윈 FAQ 44번 "학교구강검진 당일 진료시 진찰료적용방법"
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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