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궁금..

환자분 47번 불편하셔서 내원후 x-ray찍었는데 예전에 46번 뺸곳에

치아 뿌리가 남아있어서 뻇는데 상병명과 어떻게 청구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r.r제거후 확인차 x-ray찍었는데 두장 다 청구되는거죠?

그리고 보철물 셋팅하면서 하악전치부 부분치석제거했는데 이거 청구

할수있나요? 한다면 어떻게해야하는지..

작성자박선희

작성일2007.05.11

장영희

| 2007.05.11

수정하기 삭제하기

안녕하세요~~

해당의원에서 발치한 치아의 root 가 남은건지요? 해다의원에서 발치한 치아일 경우
root rest 제거는 수술후처치로만 산정이 가능하며.. 과거 발치했던 치아임을 내역설명란에
기재하여 주세요...

타의원에서 발치후 root rest 제거는 잔존치근 상병으로 발치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방사선촬영은 2매로 청구가 가능하나.. 반드시 내역설명란에 발치후 잔존치근 확인차
방사선 재촬영 하셨음을 기재하여주세요..

보철을 위한 치석제거는 비급여 입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