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해외영주권자인 환자가 왔었는데요.
조회를 해보니 급여정지중이더라구요.
어제 유치발치를 했는데 총진료비 134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청구하면 안되잖아요. 진료항목을 삭제할까요?
아님 일반진료로 바꿀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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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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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님 일반진료로 바꿀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