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에 재료신고하는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복합레진도 신고하고
청구가 가능한가요? 작년까지는 됐었는데 지금은 어떤지요?
그리고 치면세마는 유치에 한해서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치열혼합기인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한가지 더, 부분치석제거를 할 경우엔 차후에 치주치료(치근활택술 or 치주소파술)가 들어가지 않아도 삭감이 안되는지요?

작성자이민외
작성일2007.05.10
장영희
| 2007.05.11
2) 영구치의 치면세마는 기본진료비(초진,재진료) 에 포함이 되므로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3) 부분치석제거시 청구가능한 악의 수량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악에서
치석제거가 필요없는 경우 1~3악까지 인정이 됩니다.
치석제거의 경우 1/3악의 치아에서 반이하의 시술시 수량은 0.5로 산정하며..반이상일
경우 수량을 1로 봅니다.
치주수술의 산정지침으로는 1/3악 범위에서 1~2개 치아의 시술시 수량 1로 산정한다로
되어있으나.. 일률적으로 1/3악 범위에서 1~2개 치아만 시술하는 경우 조정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