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교합지에 의한 교합 조정시 교합조정술을 인정한다고 들었어 요... 골드 크라운이나 인레이인 경우도 가능한가요?
2.지각과민처치시 100% 환자 본인 부담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각과민으로 내원한 경우 진찰료만 산정해도 되나요?
3.유치 신경치료인 경우 스탠다드가 없어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유치 치수염에 방사선 촬영없이 일률적으로 실시한 발수,근치,근충은 보통처치로 인정한다"는데...어떤게 맞나요?
2.지각과민처치시 100% 환자 본인 부담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각과민으로 내원한 경우 진찰료만 산정해도 되나요?
3.유치 신경치료인 경우 스탠다드가 없어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유치 치수염에 방사선 촬영없이 일률적으로 실시한 발수,근치,근충은 보통처치로 인정한다"는데...어떤게 맞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