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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교합조정술...

1.교합지에 의한 교합 조정시 교합조정술을 인정한다고 들었어 요... 골드 크라운이나 인레이인 경우도 가능한가요?
2.지각과민처치시 100% 환자 본인 부담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각과민으로 내원한 경우 진찰료만 산정해도 되나요?
3.유치 신경치료인 경우 스탠다드가 없어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유치 치수염에 방사선 촬영없이 일률적으로 실시한 발수,근치,근충은 보통처치로 인정한다"는데...어떤게 맞나요?

작성자못난이

작성일2003.02.27

잘모르지만..

| 200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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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크라운인지 인레이인지 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2.레이저나 상아질접착제도포시엔 100분의100급여항목이나
약물도포,이온도입법의경우 보험급여입니다
3.유치치수염에 방사선촬영없이 일률적으로 실시한
발수,근치,근충은 보통처치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일률적이라는 것이 주의할 점입니다

seonwith

| 200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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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두 잘은 모르지만..크라운이라면 신경 치료된 치아인 경우가 많을텐데요..신경치료된 치아는 교합조정 인정 안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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