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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타치과발수후 내원

1.타치과에서 발수후 내원한 환자분께서
초진당일 근충시행하셨는데요..
이때 가압근충, 마취, 근관확대, 근관장측정, x-ray 청구가능한가요?

2. 치주소파시 환자분 시간관계상 하악전체를 당일 마취후 치주소파진행하셨는데요.. 청구 가능할까요? 안된다면 활택술로 해야할까요?
또 당일 치주소파청구시 예를 들어 전주에 시행한 치주소파부위 치주후처치가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요.. 이경우는 일반적으로 계속청구가되도
삭감의 위험은 없는지요~

작성자송아영

작성일2007.05.10

장영희

| 200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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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타의원에서 발수후 내원으로 내역설명을 하여주신후.. 시술하신 그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시술하신 그대로 청구가 가능하나 일률적일 경우 조정가능성이 있습니다. 청구시
환자분께서 시간이 없으셔서..라고 내역설명하여 주세요..

치주후처치는 일반적으로 치주수술후 다음날 산정하는 것으로.. 매번 일주일이
지나 후처치를 산정하시는 것은 조정가능성이 있습니다.

송아영

| 200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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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초진가압근충에 근관확대가 추가로 들어가도 별무리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장영희

| 200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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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청구가능하구요..반드시 내역설명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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