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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tomy 후에 통증호소로 다음에 즉발근충

치수절단후에 다음내원시 즉발근충을 하였습니다. 이경우 청구는?

작성자이은희

작성일2007.05.09

장영희

| 2007.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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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술하신 그대로 치수절단과 다음 내원시 즉발근충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발근충 청구시 몇월 몇일 치수절단후 통증호소로 즉발근충 시술로 기재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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