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은희
작성일2007.05.09
장영희
| 2007.05.09
안녕하세요~~시술하신 그대로 치수절단과 다음 내원시 즉발근충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발근충 청구시 몇월 몇일 치수절단후 통증호소로 즉발근충 시술로 기재하여 주세요..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