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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단가착오에 대해서....

아밀감 BESTALOY(파우더) 를 2006년12월에 구입하여 계속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료신고 코드에 있는 31.3G 5개 구입총액 55000원 으로 구입단가11000원 으로 신고하였으나 상한금액이13820원 이라 단가착오인건지 궁금합니다...그리고 2006년에 이어 계속사용하고 있기땜에 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건지요? 청구후 통보자료 증감내역에 해당사항으로 단가 착오라는데 어찌해야 하는건가요??
질문하나 더 있습니다..
상병명 만성치은염으로 전악치석제거를 깜빡하고 내역설명없이 청구 하였습니다.(참고로 #16,17,27 표준촬영 청구함-동일한상병명으로) 내역설명없이 괜찮을까요?

작성자장민욱

작성일2007.05.09

장영희

| 2007.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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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구입하신 금액으로 재료신고후 프로그램사에서도 수가적용이 필요합니다. 재료신고는
11000원으로 되고 청구금액이 상한금액으로 청구되는 경우 단가착오메세지가 뜹니다.

재료신고후 아랫쪽의 수가적용 버튼을 이용하여 수가적용을 해주세요..

처음 구입하신 아말감 구입가와 차후에 구입하신 구입가가 변동이 없을 경우 청구시
별 문제는 없으나.. 원칙은 매구입시마다 재료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별다른 내역설명 없이 만성치은염으로 치석제거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치석제거의 보험여부는 차후 치주수술이 오는 경우이므로..치석제거 보험으로 적용후
치주수술이 이어져야 하겠습니다.

장민욱

| 200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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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질문에 대하여 다시 묻습니다....
그 환자분께서 4월 마지막주에 내원하시고 치주소파내지 활택이 예정이었으나 내원하질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이미 청구도 하고 접수증을 받은상태라 다시 재청구는 안되는지요?? 삭감되는 요인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어떻게 안될까요?
항상 질문에 대한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장영희

| 200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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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심평원에 전화하셔서 해당환자의 청구분의 반송을 요청후.. 그 환자만 다시
누락청구가 가능합니다.

치석제거 청구분의 내역설명란에 차후 치주수술 예정이었으나 환자분이 내원하지 않으셨음
을 기재하여 주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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