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현희
작성일2007.05.09
장영희
| 2007.05.09
안녕하세요~~치은박리소파술은 치주염이 심하여 치석제거및 치주소파술만으로는 치료되지 않을 경우에시술하는 항목으로 전처치로 반드시 치석제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치은박리소파술과 같은날 시술하신 치석제거는 인정이 안되세요~내역설명을 하셔서 청구하셔도 조정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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