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로는 치주 환자가 3개월 이전에 오면 재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2월 15일에 하악의 전 치아를 보험으로 치석제거를 하셨는데요
4월 4일에 부분적으로 치주소파를 시행 하였습니다.
그럴 경우에서는 보험청구를 할 때 재진인가요? 초진인가요?
그리고 내역설명을 하면 치주소파의 청구가 인정이 되는 건가요?
2월 15일에 하악의 전 치아를 보험으로 치석제거를 하셨는데요
4월 4일에 부분적으로 치주소파를 시행 하였습니다.
그럴 경우에서는 보험청구를 할 때 재진인가요? 초진인가요?
그리고 내역설명을 하면 치주소파의 청구가 인정이 되는 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