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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급질문이요~

1)1년전 신경치료 끝나고 미라클로 충전했는데.
몇일전 내원해서 미라클로 다시 충전했거든요!
미라클이 떨어져서,그럼 이게 즉처 인가요?충전인가요?
초진에 즉처인가요?

2)충치치료를 하루에 3개 G,I로 했는데,
청구 가능하죠?

3)신경치료 마무리 하셨는데,
잇몸이 안좋아 큐렛하셨는데요,,
상병을 뭘로 해야하나요?
서술에는 따로 내역설명 해야하나요?

4)작년12월큐렛하시고 4월에 내원하셔서 부분스켈링 받았거든요!
아프다고 계속 하셔서 처방도 했고요,
청구 가능한가요?
서술에 통증호소로 투약함써놓긴 했는데,,^^;;

작성자이승기

작성일2007.05.09

장영희

| 2007.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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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근관치료가 된 치아는 기간에 상관없이 충전으로 산정합니다.

2) 네.. 청구 가능합니다.

3) 근관치료와는 별도로 치주염 상병의 적용이 가능하며.. 전처치로 치석제거가
있으셨다면 특별한 내역설명은 없으셔도 무방합니다.

4) 작년 12월 큐렛전 치석제거술을 시행하셨다면.. 치석제거후 6개월이 지나야
치석제거 100% 산정이 가능하며.. 치석제거후 3개월 이내면 치주후처처.. 3
~6 개월
사이면 치석제거 50%, 6개월 이후엔 100% 산정이 가능합니다. 처방은 내역설명과 함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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