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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신경치료

환자분께서 작년 8월달쯤에 신경치료받고나셔서
몸이 불편하셔서 한참뒤에나 내원을하셨습니다.
그래서 5월1일에 뿌리 상태 확인후에
Irrigation 한후 다음주일 8일에 filling후에는 치근단 촬영 하셨습니다.
어떻게 청구 가능한가요??

서술내역이 필요한건가요??

작성자진수영

작성일2007.05.09

장영희

| 2007.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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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술과정 그대로 청구가 가능하며.. 치료중단으로 내원하셨음을 내역설명란에 기재하여
주셔야 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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