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치료없이 치주소파만 할경우 청구는 어떻게 해야 삭감이 안 되나요?

작성자양윤이
작성일2002.03.28
김미란
| 2002.03.29
현재의 치주소파술은 과거의 치주소파술 간단과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치주소파술은 전처치로 치석제거술이 필요하며 꼭 마취하에 실시가 되어야 합니다.
치주낭측정이나 방사선촬영이 있다면 더 좋겠구요.
올려주신 질문의 내용은 혹시 초진에 급성치은염이나 치주염으로 마취없이 간단하게 염증을 제거하는 술식을 말씀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소파술이 아닌 치면세마(SC1)으로 청구하세요.
치면세마에도 마취나 방사선촬영, 치주낭측정검사나 혹은 처방이 가능합니다.
치면세마는 1/3악으로 청구하며 차후에 치주처치가 없는 경우에도 삭감없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