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영
작성일2007.05.08
장영희
| 2007.05.08
안녕하세요~~1)치아가 완전탈구 되었을 경우엔 치아재식술과 잠간고정술로 산정하며..이때 고정술은50%만 산정합니다. 치아가 불완전 탈구 되었을 경우엔 탈구치아 정복술과 잠간고정술로고정술 50%로 산정합니다.2) 치아반측절제술은 치근의 발거와 치근을 포함하고 있는 크라운 부위까지 제거한경우 산정합니다. 단순히 파절된 조각만 제거하신 경우라면 치아파절편제거 항목으로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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