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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그리고

1.k05.3인분이신데 11,12번을 신경치료 하셔서 2005년 12월에 근관세척하시고 2006년 2월에 k05.3으로 발치를 하셨다면 재진으로 되는건가요?

2.그리고 어린이 환자 tomy다음날 비타펙스를 넣었는데 삭감이 됬어여
보통처치한다음에 수가코드에서 비타펙스 신흥꺼 추가했는데 삭감이
됬는데 왜 그런건지요,,유치의 근관충전이라는 말을 안써서 그런가요?

3.근관확대한날 근관충전도 했는데 근관확대는 넣으면 안되나요? 삭
감이 된것 같아요,,근관확대에 근관세척이 들어가 있는걸 지우면 되나요?

4.그리고 지급불능건으로 된건..(상병명으로 인한) 보완청구를 어떻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그돈을 다시 안받으려면 보완청구를 안해도 되나요?군대 이분은 진단서를 끊어간분이라 보완청구를 꼭 해야 하는건지요.. 많이 물어봐서 죄송해영

작성자김현희

작성일2007.05.08

장영희

| 200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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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동일한 치아의 치료가 종결되기 전이므로 재진으로 산정합니다.

2. 비타팩스는 임시근관충전제로 치수절단시에는 적용이 불가능한 재료이며.. 보통처치
산정시 재료대의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3.네.. 근관확대와 근관충전은 함께 청구가 가능하나.. 근관세척은 근관충전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근확근세 묶음에서 근관세척은 삭제를 하셔야 합니다.

4. 지급불능된 건에 대하여 보완청구를 하지 않으시면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십니다.
지급불능된 사유를 바르게 고치신후 보완청구를 하시면 되십니다.

보완청구 방법은 보험청구와 동일하게 송신으로 이루어지며.. 앤드컴 주화면의 보험청구 → 청구작업 시작 → 보완청구 클릭후 접수번호및 일련번호...
기재후 송신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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