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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환자가 내원해서

17번k05.3으로 교합조정하고 부분 스켈링 0.5를 청구 했습니다..
근데 삭감되었는데 부분스켈링 0.5가 삭감 된것 같은데 청구가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환자분이 내원하셔서 마취를 안하고 큐렛으로 전체적 보철물 청소를 했을 경우 보통처치로 청구를 하고 내역설명을 하면 되는건가요,, 아님 부분 스켈링으로 들어가는건나요?

작성자김현희

작성일2007.05.07

장영희

| 2007.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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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합조정술과 치주처치시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로 산정합니다. 위의 경우
치석제거가 1/3악범위에서 1치아에 시술하셨으므로 수량이 0.5로 적용되면.. 교합조정술의
수량도 0.5로 조정하여 주셔야 합니다.

보철물 청소를 하셨다면 간단한 구강연조직 처치로 기본진료비만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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