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혜영
작성일2007.05.07
장영희
| 2007.05.07
안녕하세요~~치석제거가 보험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치석제거후에 치주소파술이나 치근활택술과같은 치주수술을 요하는 경우입니다.따라서 전악치석제거를 보험으로 적용하셨다면 반드시 차후에 치주수술이 이어져야 합니다.단, 위에서 예를 들어주신 부분적인 치석제거를 하신 경우엔 꼭 차후에 치주수술이없으셔도 됩니다.치석제거를 13~23 을 시술하셨다면 치주수술도 13~23을 시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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