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을 목적으로 하는 치관 확장술은 100대 100 환자부담으로 알고 있는데요..
47, 17 번의 distal gingiva swelling 이 이상적으로 비대한 경우여서 gingivectomy를 했습니다. 물론, 보철은 하지 않을 거구요. 이런 경우엔 보험이 가능한건지요?
보철목적이 아닌 경우의 치관확장술도 100/100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험이 가능하다면, 서술이나 상병명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7, 17 번의 distal gingiva swelling 이 이상적으로 비대한 경우여서 gingivectomy를 했습니다. 물론, 보철은 하지 않을 거구요. 이런 경우엔 보험이 가능한건지요?
보철목적이 아닌 경우의 치관확장술도 100/100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험이 가능하다면, 서술이나 상병명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