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임용철
작성일2007.05.04
장영희
| 2007.05.04
안녕하세요~~초진을 재진으로 청구하신 경우엔 청구시 재진에 대한 금액은 받으시므로 초진료에서재진료를 제한 금액만 받으셔야 하므로.. 해당환자의 청구건에 대하여 반송처리후재청구시 누락청구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심평원에 전화하셔서 말씀드려보는 것이좋겟습니다.재진을 초진으로 잘못청구한 경우는 심사시 재진으로 하향조정되므로 따로 청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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