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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이요~^^

1)내소염술 치료후 dressing 몇번까지 청구할수 있나요?
수술후처치로 하는건가요?치주후처리로 하는건가요?
2)근관세척3번까지 청구 가능한가요?
3)발치후 dressing를 해야하는데 2주정도 지나서 오셨는데 청구해도 되나요?
4)ZOE넣고 1년뒤 내원해서 다시 ZOE넣어놨는데 재진인가요?초진인가요?
재진이겠죠?^^;; 상악,하악(16번,46번인데) 하루에 같이 치료해도 괜찮죠?
5)교정문제로 x-ray만 한장찍고가셨는데,,
상병을 뭘로해야하나요?서술에 따로 내역설명써야하나요?
사랑니가 아프다고 내원하셔서 X-ray촬영만 하시고 그냥 가셨는데?
이것도 상병을 모르겠어요!^^;;내역설명하나요?

작성자이승기

작성일2007.05.03

장영희

| 2007.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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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내소염술후 후처치는 일주일에 2~3번 가능하며..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내역설명과
함께 그이상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처치는 수술후처치로 산정합니다.

2) 근관세척은 근관치료 기간중 총 5회 산정이 가능합니다.

3) 네.. 환자분의 상태와 발치후 후처치로 내역설명란에 기재후 후처치 산정가능합니다.

4) 재진으로 산정하며.. 당일 16번과 46번 함께 청구가능합니다.

5)교정진단목적의 방사선 촬영은 비급여 대상입니다.
사랑니 통증의 사유를 상병으로 적용하여 주세요.. 예를들어 치수염으로 인한 통증의
경우 치수염의 상병을.. 잇몸이 부어서 통증이 있는 경우 급성치주염 상병으로..
적용하세요

이승기

| 200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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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내역설명에 뭐라고 써야한요??예를 좀 들어주세요!^^;;
3)요것두 내역설명 예를 좀들어주세요~^^;;
4)내역설명 따로 안해도 되나요?

장영희

| 200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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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처치가 여러번 반복될 경우 계속되는 농배출,, 또는 환자분의 통증호소,,로
기재하여 주세요~

2)몇월 몇일 발치후 내원 없으시다가 오늘 오셔서 후처치 시행으로 기재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3) 몇월몇일 ZOE 임시충전후 탈락되어 재충전으로 기재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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