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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발치부위...

다른병원에서 발치하고 내원하셨는데 염증이있어 발치부위
i&d를 하셨는데 i&d로 청구해야할지 아님 발치와재소파술로해야할지요..
그리고,발치와부위에 cyst 있는것같아 발치와부위 염증조직제거를 했는데 어떻게 청구해야 할까요?

작성자박진천

작성일2007.05.03

장영희

| 2007.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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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미 발치가 된 부위에는 구강내소염술의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발치후 발치와의
감염으로 인한 시술일 경우 발치와재소파술로 청구가 가능하며..내역설명란에
타의원에서 발치후 내원으로 기재하여 주세요..

상병은 K10.3 턱의치조염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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