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치은박리수술...

영구치가 매복되어 교정으로 공간확보후 교정력으로 치아를 끌어 올리기전
치은박리수술과 치은 이식수술을 같이 시행한경우 둘다 보험청구가
가능한가요?
이럴경우 상병명은 어떤걸 적용하면 될까요?

작성자이연희

작성일2007.05.03

장영희

| 2007.05.03

수정하기 삭제하기

안녕하세요~~

치은박리소파수술과 치은이식수술은 치주염으로 인한 치료차원에서 시술시만
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는 비급여로 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