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연희
작성일2007.05.03
장영희
| 2007.05.03
안녕하세요~~치은박리소파수술과 치은이식수술은 치주염으로 인한 치료차원에서 시술시만 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위의 경우는 비급여로 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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