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정희
작성일2007.05.02
장영희
| 2007.05.02
안녕하세요~~이미 신경치료가 시작되신 경우엔 치아진정처치의 청구는 불가능하세요.. 치수절단을 하신 경우라면 중간과정을 보통처치 항목으로 산정하며. 발수를 하신 경우라면 근관세척 항목으로 산정하여 주세요.. 사용하신 디펄핀은 별도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이정희
3번 계속해서 내원하시여 zoe와 디펄핀을 넣었습니다. 처음은 치아진정 나머지 둘은 보통처치 청구 가능한가요?
| 2007.05.03
발수 및 치수절단을 하신 상태가 아니신지요? 치아진정처치는 우식으로 내원시ZOE 임시충전만 하셨을 경우 청구가 가능합니다.본격적인 근관치료 전에 디펄핀과 ZOE 임시충전만 하신 경우 보통처치로 산정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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