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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상병명..

안녕하세요~
씹지못할정도로 치아가 아프시단 환자분(원래턱관절염있었다고하심) 내원하셔서 오른쪽 위아래(6,7번)로 x-ray를찍었어요..
그런데 치아에는 아무문제없고 그냥 턱때문에 아프신거였는데요..
x-ray찍은것은 상병명을 뭘로 청구해야되나요..? ^^;;

작성자박선희

작성일2007.05.02

장영희

| 200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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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07.6 턱관절 장애 상병으로 표준촬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내역설명란에 "환자분께서
통증호소로 방사선 촬영" 으로 기재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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