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번 농양이 심하여 상악으로 많이 부어서 여러번 N.Gauze를 교체하고 드레싱을 많이 했는데.. 내역설명은 했는데 청구 가능할까요? 답변부탁드려요..4월 청구 해야 되거든요?
작성자최선희
작성일2007.05.01
장영희
| 2007.05.01
안녕하세요~~
농양으로 인하여 구강내소염술을 시술하셨는지요? 첫날 절개 및 배농시에 구강내소염술 항목으로 산정이 가능하며.. 차후의 nu-gauze change 는 수술후처치로 산정합니다. 보통 수술후처치는 일주일에 2~3번 청구가 가능하며..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내역설명과 함께 그 이상도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