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치주염으로 발치하고 2달 후에 다른 부위를 만성치주염으로 또 발치했는데 이게 재진이라고 조정이 됐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요.
치추치료는 초재진 산정 기준이 90일인 것은 알겠는데 발치는 치주치료가 아닌데 단지 상병이 만성치주염이라는 이유로 재진이 되어야하나요?
앞으로도 9만성치주염 동일 상병으로 발치시 90일을 기준으로 초재진 기준을 삼아야하나요?
치추치료는 초재진 산정 기준이 90일인 것은 알겠는데 발치는 치주치료가 아닌데 단지 상병이 만성치주염이라는 이유로 재진이 되어야하나요?
앞으로도 9만성치주염 동일 상병으로 발치시 90일을 기준으로 초재진 기준을 삼아야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