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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만성치주질환 초재진 진찰료 착오 청구 건 환수예정통보

만성치주염으로 발치하고 2달 후에 다른 부위를 만성치주염으로 또 발치했는데 이게 재진이라고 조정이 됐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요.
치추치료는 초재진 산정 기준이 90일인 것은 알겠는데 발치는 치주치료가 아닌데 단지 상병이 만성치주염이라는 이유로 재진이 되어야하나요?
앞으로도 9만성치주염 동일 상병으로 발치시 90일을 기준으로 초재진 기준을 삼아야하나요?

작성자홍미란

작성일2007.04.30

장영희

| 2007.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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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공단에서 환수예정통보가 된것은 만성질환에 대하여 90일을 기준으로 초,재진을
적용하여 환수가 결정된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성질환이 단기간에 발병되는 것이 아니므로.. 발치시점에서 2달전에도 그 치아는
이미 만성질환에 이환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통보가 이루어진 공단측에 여쭤보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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