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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해요....

아이들이 넘어져서 앞니를 다쳤을때 치아고정을 wire를 이용해서 했는데요....
그럼 청구를 어떻게 해야 하나여?
잠간고정하구 어떻게 해야하져?
그리구 선고정장치는 언제 해야하는건가요??
잠간고정했다가 제거를 할때는 고정장치제거루 해두 되나요??

그리구 wire를 이용하지 않고 레진으로만 고정시키면 청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최현선

작성일2007.04.28

姜惠淑

| 200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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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의 동요나 불완전탈구로 와이어와 레진, 또는 레진만을 사용하여 고정한 경우는
고정 치아수에 따라 잠간고정술(가 또는 나)로 산정하며,

악골 골절, 완전탈구 등으로 아치바와 와이어를 사용하여 1악(상악/하악)을 고정한 경우는
치간고정술(=선고정장치술)로 산정합니다.

잠간고정술시 고정 치아수가 3치 이하이면 잠간고정술(가)로,
4치 이상이면 잠간고정술(나) 항목으로 적용합니다.

잠간고정, 치간고정 장치의 제거는 고정장치제거(1악당)로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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