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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미노클린연고제

질문이 많네요..^^:
미노클린을 질문목록에서 검색해서 보았는데요..더 여쭤볼게 있어서요~

1. 우선 미노클린 연고제를 수가코드 투약/처방항목에 추가했는데, 수가적용일이 2005년 7월 1일로 외용으로 적용하는게 맞나요?
이렇게 추가했는데 청구 기타항목엔 여전히 미노클린첨부제(MC)만 보이네요..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알려주세요..

2. 미노클린은 만성상병에서만 적용된다고 하셨는데요..
후처치가 아닌 sub-cur하는 당일날만 적용 가능한 거죠?
전악 cur치료계획인 경우 1회이상도 청구 가능할까요?
또 스켈링과 함께하는 치근활택술은 초진시 만성상병으로 청구 가능한데요,
이때역시 미노클린 청구 가능한가요?

작성자송아영

작성일2007.04.27

姜惠淑

| 200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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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자료->묶음자료]에
미노클린연고제에 대한 묶음코드를 추가로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대로 묶음자료에 추가 등록 후
차트화면의 주처치-기타에서 확인해 보아주세요.

묶음코드 : MCO (O:Ointment)
코드명칭 : 미노클린연고제
수가코드 :
- 2007 미노클린치과용연고(동국) <- 선생님께서 등록하신 미노클린연고제의 수가코드 적용
- 9781 의약품관리료-1일분

2.
미노클린 첨부제나 연고는 치주질환수술과 함께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약제로
치근활택술 이상의 치주수술시 1~2회 정도 청구 가능하며, 치주후처치시에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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