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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면세마

어린이가 왔는데.
영구치 양치질이 너무 안되서 치주증(k05.4)으로
상악전치부만 치면세마를 했거든요??
근데 저번에 치은연상 치석(k03.64)으로 해서 영구치의
치면세마를 청구 했는데. 그부분에서 인정이 안됬습니다.

그러면 영구치를 치면 세마를 하고 치주증으로 청구하면 인정되나요?

그리고 전기치수검사(ept)시 구강당 1회잖아요.
만약에 12번만을 전기치수 검사를 들어갔는데.
그냥 치아 번호 12번으로 하고 전기 치수 검사를 청구 했습니다
그런데 삭감이 되서 나왔어요.
구강당 1회.. 그래서 조정이 되어서 나왔나요??
그러면 어떤 치아를 했던간에 전악으로 잡아야하나요??
저는 치아가 하나만 이여서 그냥 그렇게 청구를 한건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김설진

작성일2007.04.27

姜惠淑

| 200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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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치의 치면세마는 기본진찰료(초/재진료)에 포함하여 별도 인정하지 않으므로
원인 상병 적용하여 기본진찰료만 청구하시고, 치면세마 처치함을 서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기치수검사는 1일 구강당 1회 산정이 맞습니다.
검사한 치아만 선택하시면 되고요.

적용하신 상병이나 서술내역을 확인해 보시고요,
정확한 조정 원인은 관할 심평원지원에 문의해 보아주세요.

김설진

| 2007.04.27

수정하기 삭제하기

전기 치수 검사요..
제가 12번만을 ept 하고 청구했는데.. 삭감이 됬는데..
상병명이 k02.2여서 삭감된걸까요?

姜惠淑

| 2007.04.27

수정하기 삭제하기

네, 상병적용착오인 듯 합니다.

전기치수검사는
치수염, 치수괴사 등의 치수질환관련 상병이나
치아파절, 치아탈구 등의 외상 상병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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