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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 절제술?

2개월전 치석제거를 시행후 재내원하여 상악 6전치를 치은절체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전처치로 치석제거만으로도 가능한지요? 아님 이후 치근 활택술또는 소파술시행후 치은 절제술이 가능한가요?
상병명에 관한 궁금증입니다.
단순하게 치아를 부딪힌 경우 방사선촬영하고. 관찰을 요하는 경우 상병명과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요?
날씨가 요즘 좋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작성자유주현

작성일2007.04.27

姜惠淑

| 200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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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질환 원인으로 치은절제술을 시행하실 경우에는
전처치로 치석제거와 치근활택술이나 치주소파술 등의 치주수술이 선행되어야 하며,
방사선촬영, 치주낭측정검사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치아 진탕으로 방사선촬영시
S03.2 치아의 탈구 상병 적용하여 방사선촬영 청구하시고,
치아 진탕으로 상태확인차 촬영함 등을 내용으로 서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께서도 행복한 시간으로 보내고 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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