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전현경
작성일2002.03.28
김미란
| 2002.03.29
만성치주염이나 매복치시의 일률적인 파노라마 청구?
일률적인 청구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파노라마 촬영에 대한 인정지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 파노라마 촬영은 인접하지 아니한 원인치 3개 치아 이상인 경우와 표준촬영만으로는 진단이 불확실한 경우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선택적으로 실시시 인정합니다.
위의 내용에서 언급한 것처럼 먼저 인접치아가 아닌 원인치가 3개인상 존재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14-17번처럼 인접한 치아에 만성치주염의 진단을 위해서 파노라마 촬영을 한다면 분명히 삭감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파노라마가 인정되는 진료의 예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개구장애(악관절장애나 매복치치나 혹은 구강내의 심한 염증으로 인해)로 표준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2. 치주염이 전악에 걸쳐서 심하게 이환되어 치조골의 파괴가 심한 경우
3. 매복지치가 하악 신경과 근접해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경우
5. 치근단 누공이나 낭종이 크게 위치해 있어서 표준촬영으로 진단이 어려운 경우
6. 매복과잉치의 경우 표준촬영으로는 치아의 위치나 개수가 진단이 어려운 경우
파노라마는 생각보다 삭감이 많은 진료항목입니다.
간단한 유치교환기의 전체적인 진단을 위한 촬영이나 질문하신 것처럼 치주염이나 매복치에 일률적으로 청구가 된다면 환자에게 보험급여를 하고도 삭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검토하시고 서술내역에 설명을 첨부하셔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