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오정렬
작성일2007.04.27
姜惠淑
| 2007.04.27
해당 청구월에 새로 구입한 재료가 있을 경우에만 신고하시면 되며,구입가의 변동이 없으시면 반드시 그 달이 아니여도 차회에 한꺼번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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