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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

발치 후 한달 후쯤 발치부위 상태 검진위해 내원한경우
청구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병명..처치내역..알려주세요~~

작성자이혜진

작성일2007.04.27

姜惠淑

| 200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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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증상이나 특별한 처치 없이 상태확인만 하셨으면
기본진찰료(재진료)만 청구하시고, K08.1 상병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발치후 상태확인차 내원함을 서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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