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몇가지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소아인데요 타치과에서 tomy후 본원에 내원하여 pulpectomy(치수절제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즉발근충으로 청구후 내역설명에 타치과에서 치료한것 재치료 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유치발치 후 봉합한 경우 차후 발사할때 후처치 간단으로 해야하나요? 여태까지 보통처치로 하고 발사를 시행함 내역설명 넣었는데 아닌거
같아서요...

이것도 소아입니다.abcess로 인해 치수절세술(발수만) 과 I&D 청구시 구강내소염술은 50%로만 산정해야하나요?

작성자이윤미

작성일2007.04.26

장영희

| 2007.04.26

수정하기 삭제하기

안녕하세요~

1. 타의원에서 치수절단까지만 하셨다면...내역설명란에 타의원에서 치수절단후 내원..
으로 기재후 시술하신 처치 소아즉발근충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발치후 stich-out 은 수술후처치로 산정합니다.

3. 네.. 맞습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